교양교육연구소 규정
■ 제정: 2017년 1월 26일
■ 제정: 2020년 05월 09일
■ 관리부서: 교양교육연구소
■ 관련부서: 산학협력단 연구개발혁신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 및 위치)
이 연구소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라 하며 숙명여자대학교 내에 둔다.
제2조(목적)
이 규정은 교양교육연구소(이하 ‘연구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설립목적)
연구소는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. (개정 2020.05.09.)
제4조(사업)
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교양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
2. 교양교육 정책과 제도 연구 및 제안
3. 교양교육에 관한 국내·외 학술교류
4. 연구발표회, 학술강연회, 특별강좌 및 심포지엄의 개최
5. 학술지 및 연구논문집 발간
6. 교양교육 관계자 재교육
7. 교양교육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
8. 교양교육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수주 및 관리
9.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2장 조직
제5조(소장)
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소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6조(간사)
① 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② 간사는 제7조에 규정된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7조(연구위원)
① 연구소의 제반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둔다.
②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본 대학교 소속 교원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③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연구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.
제8조(연구원)
① 연구소에 전임 및 비전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원은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1. 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
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
3. 연구원은 석사학위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
③ 각급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9조(연구조교)
① 연구소에 연구조교를 둘 수 있으며 제반 업무에 종사한다.
② 연구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학력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제10조(객원연구원 : Research fellow)
① 소장은 전문분야에 연구경력이 탁월한 국내ㆍ외 학자로서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② 객원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1조(박사 후 연구원 : Post-Doc.)
소장은 국내ㆍ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장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사 후 연구과정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 후 연구원으로 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제12조(감사)
① 연구소에 감사를 두며,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결산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한다.
②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과 제13조에 규정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3장 운영위원회
제13조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‘운영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19.11.14.)
③ 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면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4조(기능)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객원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과정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제15조(회의)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(이메일 포함)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. (신설 2020.05.09.)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. (항번호변경/개정 2020.05.09.)
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. (신설 2020.05.09.)
제4장 편집위원회
제16조(편집위원회)
①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 『교양교육과 시민』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편집위원회(이하‘편집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0.05.09.)
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5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05.09.)
③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역임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20.05.09.)
④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신설 2020.05.09.)
⑤ 기타 편집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「교양교육과 시민」내‘편집위원회 규정'과 ‘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'에 명시한다. (신설 2020.05.09.)
제17조(편집위원회 회의)
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(이메일 포함)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. (신설 2020.05.09.)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그 밖의 천재지변 및 재난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
③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. (개정 2020.05.09.)
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갖는다. (신설 2020.05.09.)
제5장 재정
제18조(재정)
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1. 대학, 정부기관, 관련단체의 보조금
2. 기업 및 개인의 찬조금
3. 연구위원의 기여금
4. 기타수입
제19조(회계 연도)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제20조(장부 및 물품관리)
① 소장은 연구소의 재정에 관한 회계장부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② 소장은 연구소내의 제반 시설과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제6장 보칙
제21조(재산의 귀속)
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제22조(세칙)
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정한다.
부 칙<2017.1.26.>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설립기간)
본 연구소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지원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「부설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규정」제11조를 준용하기로 한다.
부 칙<2019.11.14.>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0.05.09>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2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